안녕하십니까
하늘물류입니다.
오늘은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상법 152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상법 152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함께 공유되고 있어
오늘은 그 점을 바로 잡고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에 공유되는 정보 내용
상기 정보에서 보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였을때는
100%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업체측의 과실을 입증할수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내용은
피해를 본 차주께서
업체에서 이런 잘못을 했다..라는 업체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당신네 주차장에서 내차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면서 상법 152조 조항을 의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 입니다.
또한 주차장에서의 뺑소니는
상법 152조가 아닌
"주차장관리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피해자가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훼손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주창장을 관리하는 자는 그 차량을 관리 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차주님들
주차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무조건 상법152조를 들이밀며 우겨도
실상은 바로 해결하기 힘들다는점..
무엇보다 블랙박스가 최고겠죠..
오늘하루도 화팅!!